무단횡단 하던 사람과 사고가 났습니다.(사고영상이 있지만 파일첨부하기가 안되네요)

공지사항 24.07.01
안녕하세요 매일 보기만 하다가 제가 답답한일이 생겨 다른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출근길하는 길에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과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아짐 5시30분경이였고 동묘에서 동대문쪽으로 가는방향 이였습니다.
새벽길이였고 앞고 옆차선엔 차량이 없었던 상황이였고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신설동에서 종로 5가까지는 속도위반카메라도 어리이보호구역도 업슨 왕복6차선의 도로 였습니다. 출근길이라 마음이 급했던것도 있었으나 차량이 없어 속도가 올라갔습니다.시내 규정속도인 50키로 보다 빠른 79키로로 진행하던 상황에 무단횡단하던 사람과의 인사사고가 생겼습니다.사고직후 119접수후 해당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 보험사 접수를 하고 출동한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에서 조사를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3개월후쯤 사고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에 경찰관에게 궁금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사고자는 어쩌다 그 이른시간에 그곳에서 있었는지.
혹시 음주를 한 상태였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의 답변은 학원에 가는길이였다는 말에 그시간에 갈수 있는 학원이 있는지 물었고 경찰은 그런것까지는 본인들이 사고자에게 물어볼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고자의 나이는 20살로 보호자에거 당시 연락을 했고
보호자는 연락은 받곤 운전자가 음주상태 였는지 신호위반은 있었는지 과속의여부를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경찰서에 조사른 받으러 갔고 조사를 하며 다시 한번 음주여부를 물어봤으나 교통사고특려법상 인사사고의 경우 사고자의 음주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차량이 무조건 잘못한거다,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면 법을 만드는사람이 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고시 운전자가 음주를 하게 되면 가중처벌이지만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은 그여부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질문을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고자는 전치16주의 진단과 속도위반으로 인한 12대중과실로 검찰로 넘어갔고 사고자와의 합의를 보기위해 검찰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학생 아이와 초등학생아이의 엄마로 아이들의 학원비라도 마련하고자 정부기관에서 공무직으로 청소업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 큰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합의금으로 50만원을 제시 했지만 상대방은 1000만원을 제시해 합의를 하지 못했고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혹시 다시 합의를 보게 되었을때
를 대비해 투잡을 하게 되어
오전 6시30분 근무하고 오후3시30분 퇴근후
오후6시부터 11시까지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지만
재판 당일 검사는 금고8개월을 주장 했지만 금고4개월에집행유예1년과 40시간의 교육의 결과가 나욌고 합의하지 못한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재판을 하면 알게된 사실은 피해자가 경찰서의 조사중
본인은 동대입구의 집으로 귀가하던중 하차장소를 지나쳐 동묘에서 하차를 하고 다시 동대입구로 향하려던중 사고가 났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또한 어두운시간이라
주변의 횡단보도를 보지 못해 무단횡단을 하게 되었고
제가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은 다치지 않았을거라고 했다는것 입니다. 왜 조사중에 말을 바꾼것인지 본인의 무단횡단은 잘못이 아닌지 이해할수 없었지만
또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무단횡단이라는 표현이 없이 보행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이라고만 적은것도 (해당건은 경찰서에 전화하여 따지니 본인들은 보행자라고 하고 무단횡단을 했다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원제기 한다 하니 그제서야 무단횡단이라는 내용을 넣어 수정 했습니다)

제가 저지른일이라 항소하지 않고 종결하려고 했습니다.하여 근무하던 공무직은 금고이상의형이 나오게 되면 의원멱직이랴는 사실을 알게 되어 퇴사를 하고 오후근무를 하면서 다른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2개의 근무를 하면서 아이들의 케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미안함에 해가 지나 고등학교를 진학한 큰아이와 중학교를 앞둔 초등6학년 아이들에게 다른직장을 알아보면서 신경을 쓰고자 했었지만 상대방이 항소른 했다는 서류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항소의 사유는 규정속도의 30키로 가까이 초과하여 횡단보도인근을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죄가 중하고 19세이의 어린 피해자가 보험금 만으로 앞으로의 치료가 충분치 않다는것이였습니다.

또다시 항소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과속으로 사고늘 낸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가 아니곳에서 무단횡단을 한것도
처음 경찰에게 답변한것도 조사시 답변한사유가 다른것도
피해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것도 중요하지 않은건가요??무조건 과속을 한 저만의 잘못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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