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 2*** 사건으로 최종무죄를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현재는 서울**경찰서, 사건번호 2023-9***(무고)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갓 마흔살이 될 무렵 코로나가 막 시작될 시기에 오래도록 다니던 직장 내에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몰리면서 그 일로 인하여 실직을 하게 되고 기나긴 재판과정까지 겪으면서 3년 6개월 여의 시간을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이렇듯 여성이라는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 저를 강제추행의 죄목으로 고소했던 한 여직원의 행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사건을 겪는 지난 4년이 넘는 시간동안 차라리 목숨을 끊을까 하는 극단적 생각과 시도 또한 여러 번 겪었을 만큼 피폐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당시 갓 초등학교를 입학한 하나뿐인 딸 아이를 보며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버텼고, 그 여성이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결국 결백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무죄 확정 이후 지난해 7월 무고의 혐의로 상대여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된 후 현재 제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2일, 담당 수사관과 통화 하면서 제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날 것 같다는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단지 여성의 입장에서 “혼자 착각해서 추행당한 것처럼 느꼈을 수 있다.”라는 추측의 한 마디가 제 억울함을 풀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아 지금도 분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억울한 제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데 어느 한 공간에 남녀 둘이 부동의 자세로만 있었고 남성은 꼼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남성이 만지는게 느껴졌다."라며 남성이 이런 저런 행동을 했으면서 만져지는걸 느꼈다고 진술하는데 심지어 직접 만지는 것을 본것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진술의 내용이 수차례 반복 될 수록 계속 말이 바뀌거나 없던 사실이 속속 더해지고, 지속적으로 기정 사실을 일부 왜곡해서 말한다면 어느 누가 들어도 이는 여성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별일이 아닌 듯한 상황일 수 있지만 이렇게 왜곡되고 꾸며진 말 한마디로 남성은 한 순간에 세상 죽일놈으로 전락하게 되고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분명 남녀가 같이 있었다는 전제조건이 존재는 하는 상황이지만 꼼짝도 하지 않은 남성이 움직였다고 하면서 원래의 사실을 왜곡시킨 여성의 말이 단지 전제조건이 있었다는 이유로 거짓이라 볼 수 없다라고 단정짓는 것이 과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판단이 맞는 것일까요?
단지 "같이 있었다는 전제조건인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사건의 담당판사(1심, 항소심)의 판단마저 뒤엎을 정도의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 맞는지도 따져묻고 싶습니다.
이렇듯 피를 깎는 노력으로 제가 입증한 무죄의 결과가 무고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는게 당연한 일이 맞는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사건의 판결문의 내용에도 여성의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정확히 명시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 3** 사건 박** 판사님의 판결문의 내용 일부입니다.
2. 판단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 피해자는... 기억이 더 생생하였을 엉덩이 추행 사실은 말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 편을 드는 사람에 게 상대적으로 경미한 허벅지 주행 사실만 말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적어도 오전 10시 50분에는 회사 사무실에서 이탈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믿기가 어렵다.
○ 이 사건에서는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 2*** 사건 김**, 임**, 김** 판사님의 판결문의 내용 일부 입니다.
2. 판단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무죄를 선고하였다...(원심은 피해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면서 진술에 임하 는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 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각)-----------------------------------------
위 판결문의 내용에는 피해여성의 진술이 전혀 믿음이 가지도 않고 신빙성도 없다고 버젓이 씌여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무실에 없던 날 추행을 당했다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까지도 사실로 확인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거짓뿐인 사건을 만든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이해 되지도 않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성범죄 무고혐의에 처벌을 강화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매스컴을 통해 여러 번 방송도 되었지만 현실의 벽은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 넘어 가기엔 너무 높고 또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의 말도 안되는 거짓말들, 누가 들어도 보편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거짓 진술이 선량한 한 남성의 인생을 망가뜨렸음에도 법의 울타리가 너무 높아 넘어 갈 수 없다는 현실에 허무함만 가득합니다. 망가진 저와 제 가족의 인생에 허무함으로...솔직히 죽고싶음 심정이 들만큼 괴롭고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으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면서 저 처럼 입에 담기도 힘든“강제추행”의 죄목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가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제게 ‘수사관 자신이 무고사건을 다뤄본적이 없어서 도저히 잘모르겠다, 그리고 판결문에 적힌 판사의 판단은 단순히 판사 개인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무고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피해자가 혼자 느꼈다니 어쩔 수 없다. 불송치 할테니 이의신청해서 검찰에 가서 판단을 받아라.’ 라고 말 하였습니다.
저는 위 판결문을 받으려고 4년을 진실을 밝히고자 죽기 살기로 노력했습니다. 많은 목격자들도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 1심 공판에서만 총 7명의 증인을 세웠습니다. 단지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제 사건이 무고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고작 ‘무죄 받았으면 된거 아니냐, 더이상 따지려 하지 말고 이의신청해라.’ 라고 오히려 제게 되묻는 담당 수사관의 자질의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담당 수사관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한번만 더 살펴봐 달라고 말 하는 것 밖에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처벌은 아니지만 적어도 최소한 진실을 가릴 수 있도록 법의 심판대에 세워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제 사건이 이렇게 별거아닌 무고사건이 맞을지...이 글을 보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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