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안해주는임대인!!그리고변호사소송문제로고견듣고싶습니다.

공지사항 24.07.16
도무지 답을모르겠어서 한분이라도 고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글올립니다ㅠㅠ
법잘아시는분 혹은 이런비슷한상황겪으셨던분들
어떻게해결하셨는지궁금해서요.
조금은 긴글이되겠지만..최대한 간단하게 상황만 적겠습니다.

오늘기준 딱2년전 전세 계약을했구요.
만기 2개월전 연장의사없다고 밝혔습니다.
금방빠지는집이라고 부동산에서도 그랬고
나오자집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바로세입자 구해지겠구나
안심했었습니다.

대출연장(신혼부부전세)도해야해서 계약만료1달전에
새로운집도 구하게됐고, 계약서 새로쓰면서 계약금을 줄수있는지집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여유가없을것같단 답 듣고 부모님이 빌려주신돈으로 계약금내고 계약했습니다. 집주인도아는 사실이구요.

문제는 이사 6일전 임대인이 통보합니다.
백수된지6개월이상이라 대출안나온다.
서류10개는준비했는데도 대출에서까였다.
할만큼했다.이사하는날 계약금 못준다.

앞이깜깜해진 계약파기될경우 계약금이라도 받아야겠다는심정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1차결제금액400만원.
2차결제금액 480만원 내는조건으로요.

전세금 2천여만원을 돌려받지못한다는 생각에 겁도없이
변호사선임을하게된거죠.
살면서 처음있는일이라 이게맞는지도 틀린지도 모른채로
법적인보호라도 받아야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다음날 전세금중 1/3 정도 되는 금액은 이사하는날 겨우줄수있을것같다는 임대인엄마의말.
남은금액은 한달뒤에 준비된다고 하더군요.
운좋게도 이사갈집 임대인이 좋은분이셔서 저희상황을듣고
1달이자받는조건으로 계약유지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예정대로 이사가가능해졌고..
현 임대인은
계약파기가안됐으니 계약금은 더이상신경안써도되며,
이사가는곳 임대인의 1달이자역시 임대인측에서 책임지겠다.
그리고 잔금 미뤄진건 법정이자5프로로계산해서 일할지금하겠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는 본인책임이아니다.
니가성급하게 선임한부분이고 계약파기가안된거니
협의가된문제다. 라는 주장입니다.

중개인도움을받아 확약서도 넘기고
(정해진날짜에 돈이안들어올경우대비, 이사업체 날짜연장,계약파기,위약금등등)
동시에 법무법인에서는 내용증명초안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
준비하고있었습니다. 전세금반환이 아직안되었다는이유로요.

여기서 제가앞으로 어떻게해야할지 답이안나와서
글을쓰게됐습니다.
갑자기 임대인이 남은잔액을 만료날짜 4일지난시점에 차액을전부다줄수있다고 합니다. 잔금이들어오면 더이상의 소송을 보류해야하고 변호사선임비 역시 돌려받을수없는 상황이되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이미 서류들이준비됐기에 환불을해줄수없다.
변호사선임비를 소송해서받고싶으면
다시재선임을해라. 라고합니다.

임대인은 계약파기는결국안됐으니 선임비용은 내책임이아니다.
입니다..
저는 재선임을 해서 어떻게든 받아내는게맞을까요?
아니면 400만원으로 인생경험 했다치고 물러나는게맞을까요?
또다른방법이 있긴할까요?ㅜㅜ
간혹 인터넷에 소송서류 혼자준비하는분
법무사통해 서류준비해봐라 라는분계시는데요..
제가 개인사업을 작게하고있어서 셔터내리고 법원에 수시로다닐상황이아니라 엄두도못내고있습니다ㅠㅠ

법잘아시는분..고견주시면 제가어떻게해나갈지 방향이 좀 설것같아서요.. 짧은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큰힘이됩니다.
짧은시간동안 너무많이 상황이바뀌고 이로인해 많이지친상황이라 두서없는글이었습니다.
앞뒤문맥이 맞지않거나 이해가안되는내용이있다면 댓글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글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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