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불법으로 국권을 상실당했던 나라는, 잘못된걸 고쳐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요구됩...

공지사항 24.08.28
한국처럼 불법으로 국권을 상실당했던 나라는, 잘못된걸 고쳐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자체의 군사력으로 독립을 하지 못해서, 왜곡된게 많습니다. 미군정때 교육제도의 기틀이 형성되어, 그 때 교육분야 실무진들의 협소한 시각으로 만들어진 교육정책들이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1]. 그래서 국제법,헌법,국가주권,세계사,국사등을 기본 토대로, 하위법중심 교육정책들이 상위법과 어긋나면, 상위법(국제법,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의 헌법).국사.세계사 중심으로, 교정해나가는, 장기간의 개선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해방이후, 지금까지의 혼란.갈등 속에서 반영할 요소는, 국제법,헌법,한국사, 세계사, 국가주권을 중심으로, 그 밑의 대중언론.입시전문지,입시학원의 과정을 종합반영하여, 다음 순서로, 그 과정을, 대중언론에서 인정받기 바랍니다.학과에 상관없이 무슨학과든지 Royal 성균관대(국사 성균관자격), Royal 서강대(세계사의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양반대학)와 서강대(가톨릭계 예수회의 귀족대학)만 Royal대며, 일류.명문임. 주권.자격.학벌 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본 점쇠 천황이 세운 마당쇠 대학), 그 뒤 연세대(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서민출신 이용익의 보성전문 후신 고려대일것. 성대와 서강대 밖의 리그로 본다면 주권.학벌없는 서울대, 연세대(본캠), 고려대(본캠), 이화여대.이화도 주권.학벌은 없지만, 왜구 서울대가 연세.이화 필요하던 미군정때의 대중언론 도전. 성균관대에 오랫동안 도전을 해와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카르텔은 전분야에서 아주 강합니다.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2]. 미군정당시, 문교부(학무국)의 문교부장으로 근무하던 일본 동경대(한국에 주권없는 패전국 일본 우두머리 점쇠 僧의 신하이자, 성균관대 약탈책임자인 유억겸이 졸업한 돌쇠대, 일본 불교 Monkey대)출신 유억겸과 부하직원들의, 주권없는 마당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중심 하위법률(국가원수들의 합의문인 포츠담선언이 상위법률. 상위법 우선의 원칙)제정은, 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에 대항해 도전한 주권.자격없는 하위법에 불과합니다. 국가원수들의 합의문인 상위법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으로,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었습니다. 주권.학벌없는 경성대(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바꾸고, 성균관 앞에 쓰는 하위법인 미군정의 법률제정과, 서울대 국립대강행은, 주권.자격.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중심 일탈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국립대추진을 강행하여, 얻어진, 일제잔재 대중언론들의 서울대중심 대중언론 기사는, 正史.定論인 국사 성균관의 성균관대 자격에 대항하여, 주권.자격.학벌없이 쓰여진 약탈성격 野談이며, 주권없는 서울대와 추종세력들의 약탈행위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일제잔재 대중언론들의 주권.자격없는 담합적 발호가, 다시 다른 대중언론.신설 입시지,사설 입시학원등으로 전파된 강력한 약탈현상. 미군정당시, 주권.자격.학벌없는 패전국 일본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새로 대학이 된 대학들을, 모아, 대중언론에서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 앞에 쓰고,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문.임시정부 관련법률에 반대되는 다른 주권없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대중언론과 새로 생긴 입시지.사설 입시학원으로  파급되어 성균관대를 공격해오고 있는것입니다. 성균관대를 공격해보기 위한 주권.학벌없는 약탈행위의 과정이라, 인정받지 못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이후 제헌의회의 임시정부 반영, 1988년 현행 헌법前文의 임시정부 반영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세계의 주요 대학들은, 국제법,헌법,국가주권의 기준으로, 세계사와 한국사의 正史.定論을 대조하고 검증해서 인정받는 방법이 가장 합법적이며.학술적입니다. 그리고 영.미권 국가들처럼 불문법의 판례법을 가진 나라들은, 역사나 관례를 적용하면 될것입니다.
3].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는, 해방후,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개칭(성균관 복구에 해당)하는 법률을 발효, 전국 유림대회 결의(고문:이승만,김구, 위원장: 김창숙)에 따라, 성균관장으로 선출된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환원(복구)을 실행하는 성균관대를 등록(성균관은 제사기구로 이원화)하여,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승계대학으로, 미군정때부터의 국사 성균관 교육으로, 해마다, 학교에서 성균관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 한나라이후 동아시아 세계종교 유교로 수천년.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한국에 무종교인은 없습니다..5,000만 모두가 유교국 조선의 한문성명.본관 가지고, 유교교육 받고, 설날,추석.대보름,한식,단오 및 각종 명절, 24절기,문중제사.가족제사!@유교는 하느님(天)과 日月星晨의 하위神, 山川의 神을 숭배하는 명절들이, 실내보다 야외에서 행해져 온 전통이 강합니다. 조상숭배는 실내의 廟와, 실외의 墓에서 복합적으로 거행해옴. 공자님제사는 성균관과 향교의 실내 사당에서 거행.

@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그 당시에도 강대국인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견해에 그대로 반영되어,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국제법상의 판례같은 역할(강대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의 견해는 국제관습법으로도 적용될 수 있음)로 유효하였습니다. 을사조약은 무효(따라서 강제적인 상황에서 체결된 한일병합도 무효가 되는 논리)라는 고종황제의 주장은,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반영되어,임시정부는 을사조약.한일병합등 불평등 조약은 무효라 하였고, 대일선전포고까지 하였는데,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 폴란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여서, 미군정이 한국 현지에서 국제법판례로 삼을만한 자격이 성립되었으며, 미군정의 의지와는 별도로, 국제법적 자격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도 하였습니다. 고종의 을사조약무효 주장은 나중에 UN국제법위원회에도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국가원수들이 합의한 포츠담선언에 따라 일본과 경성제대 및 기타 일제강점기 학교들의,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정당시, 하위법인 미군정 법률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대학이던 성균관(성균관대로 성균관장이 미군정에 등록)에 하위법(경성제대를 서울대로 하고, 성균관 앞에 쓰고, 다시 서울대를 국립대로 하겠다는 발표)으로 상위법에 대항하면 이길수 있겠다는, 발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그 당시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에도 위배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을사조약.한일병합등 무효, 대일선전포고)의 대일선전포고문과도 어긋나서, 아무런 법적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헌헌법과, 1988년 2월 25일 시행된 현행헌법 前文에도 임시정부가 반영되어,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이길수 없는 상태로 이어져왔습니다.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이보다 자격없는 추종세력들)가,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대중언론과 나중에 새로 생긴 사설 입시지.사설 입시학원 자료로 이기려고 해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2차대전 이후의 한국내 대학질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국제법,헌법,한국사, 세계사, 국가주권의 상위 기준으로 대학 학벌을 확실히 정립하는게 正道입니다.포츠담선언 제8항에서는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및 시코구(四國)와 함께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한정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해방이후 미군정부터,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奴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 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미군정령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폭력과 탐욕으로 조선.대한제국을 약탈하여, 불법.강제로 경성제대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하위법인 미군정령으로, 경성제대를 서울대로 바꾸었어도, 한국 영토에 주권이 없으며, 또한 카이로선언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축출(제명,폐지)해야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카이로선언에서, 일본에 대해 잔인한 적(brutal enemies)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적국 잔재 일본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어떠한 하위법으로 포장해도,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없는, 적국 일본 잔재일뿐입니다. 미군정에 등용된, 한국내 일제 추종, 한국인 교육 정책 실무자들의,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각색작업에도 불구하고,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 영토에서 축출시켜야 될(expelled), 적국 일본 잔재일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미군정령보다 상위법인 카이로선언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이 문구는, 한국에서, 불법.강제의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는 국제법적 합법성도, 연합국 국가원수들이 수용한것에 해당됩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1983학번 윤진한(宮 儒)입니다.고종후손 황사손(이원)을, 대한제국 복구의 정점으로 하여, 궁 성균관대 임금(成皇.윤진한. 1962년생. 1983학번. 승전국 미국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고등학교 전주 신흥고 출신)과 어서강대 임금(西王. 서강대 사학과 출신 서진교 교수. 필자의 고교 동창생. 이전에 서강대 기록보존소에서 근무)의 대학 학벌을 장기적인 법률제정의 목표로 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4]. 미군정령 제 194호 6조(1948년)는, 향교재단의 재산으로 성균관과 성균관대학의 유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6조 향교 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은 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함을 부득함.

1. 성균관 급 성균관 대학의 유지
. 필자 의견: 위에서 급이란 급(及)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립국어원의 국어사전인 (주)낱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것으로, '그리고', '그 밖에', '또'의 의미를 나타낸다. "및'으로 순화.   

2. 군정법령 제 194호.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

[시행 1948.5.17.] [군정법령 제194호, 1948.5.17., 제정] 
제1조 본 영은 향교 재산의 유효 적절한 운용을 기함으로써 목적함.

제2조 본 영에 있어 향교 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 경영을 위하야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일체 재산을 지칭함.

제3조 향교 재산은 본 영에 의하지 않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처분에 관한 일체 행위를 하지 못함.

제4조 향교 재산은 도별로 재단 법인을 설립함.

향교 재산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급 향사용 기구는 기본 재산으로 함.

현금 기타 동산은 당해 재단의 유동 재산으로 함.

제5조 향교 재단은 도내 소재의 각 문묘를 유지하며 교육 기타 교화 사업을 경영하야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기도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제6조 향교 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은 좌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함을 부득함.

1. 성균관 급 성균관 대학의 유지
2. 도내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 기타 교화 사업의 경영

제7조 향교 재단은 매년도 재산 수입에서 그 금액의 백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에, 백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 대학에 각각 그 유지를 위하야 해 유지 재단에 납부함을 요함.
제8조 향교 재단은 교육 기타 교화 사업을 위하야 전조에 규정한 금액 급 기타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경비의 백분의 80 이내를 충용하여야 함.
제9조 종래의 향교 재산 관리자는 본 영 시행일 현재의 향교 재산 목록과 현금 급 현품을 본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소관 도지사의게 제출함을 요함.
제10조 도지사는 종래의 향교 재산 관리자로부터 향교 재산 목록과 현금 급 현품을 수령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상세 사항을 문교부장의게 보고함을 요함.

제11조 도지사는 본 영 시행 후 40일 이내에 본 영 급 현행 법령에 의거하야 향교 재단의 설립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완료케 함을 요함.

제12조 향교 재단 설립에 관하야는 이사의 수를 7인 내지 15인으로 하되 이사는 각 향교의 유림대표로 하여금 선정케 함. 단, 이사 1인은 도지사의 추천하는 도 공무원으로 함.

제13조 본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는 적법한 것에 한하야 본 영에 의한 향교 재단이 차를 승계함.

제14조 향교재산관리규칙(1919년 6월 29일부 총령 제91호) 급 지방문묘규정(1945년 5월 14일부 총령 제110호)은 본 영 시행 20일 후 기 효력을 상실함.

5]. 1962년 성균관대 관련 법률. 법률 제 958호, 향교재산법[시행 1962.1.10.]. 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성균관과 성균관대학의 유지에 사용된다는 규정.

제6조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①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성균관 및 성균관대학의 유지
...
@ 향교재산법

[시행 1962.1.10.] [법률 제958호, 1962.1.10., 제정] 

 제1조 (목적) 본법은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향교재산의 정의) 본법에서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한다.

 제3조 (향교재단법인) ①향교재산은 도(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향교재산중 토지, 건물등 부동산 및 향사기구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현금 기타 동산은 이를 당해재단의 유동재산으로 한다.

제4조 (매매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제공처분을 할 수 없다.

제5조 (향교재단의 목적) 향교재단은 도내 소재의 각 문묘의 유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의 경영,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①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성균관 및 성균관대학의 유지
2. 도내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 기타 문화사업의 경영
②향교재단은 매년도 재산수입에서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대학의 유지를 위하여 그 유지재단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향교재단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을 위하여 전항에 규정한 금액 기타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의 100분의 80이내를 교육 기타 교화사업에 충용하여야 한다.

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향교재단의 이사의 수는 7인 내지 15인으로 하고 이사는 각 향교의 유림대표중에서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목록의 작성) 향교재단은 그 설립할 때와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향교재단의 예산의 신고) ①향교재단은 매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예산을 정하여 연도개시의 1월전에 문교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예산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수입지출결산서의 제출) 향교재단은 매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문교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사항) ①향교재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2조에 규정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
2. 향교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입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
3. 향교건물과 동대지의 용도변경과 그 용도를 제5조에 규정하는 향교재단의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4. 향교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개축, 증축, 이축, 이전, 제거 기타 중요한 변경행위 및 향교대지의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고자 할 때
5. 향교건물 또는 향교대지를 제5조에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로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향교건물등의 압류금지) 향교재단의 소유에 속하는 향교건물 및 대지로서 등기된것중 각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3조 (직권의 위임) 문교부장관은 본법에 규정한 그 직권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벌칙)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각호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백만환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8조에 규정하는 재산목록에 부실기재를 하였을 때
2. 본법에 규정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허위작성하였을 때
제16조 (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또는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을 태만하였을 때
2. 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였을 때

제17조 (양벌규정) 향교재단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전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향교재단에 대하여도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부      칙 <법률 제958호, 1962.1.1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47년 5월 군정법령 제194호 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①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향교재단에 대한 허가, 인가 기타의 처분 또는 신청, 신고 및 등기는 본법의 상당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향교재단은 본법 시행후 3월이내에 본법 시행일 현재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재단법인 성균관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개편.

 성대 역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63. 10
사립학교법 공포 시행에 따라 재단법인 성균관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개편하다.

. 필자가 볼 때,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의 재원으로만 성균관대학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재원조달상의 법규만 그렇게 된것이지, 해방당시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환원하여, 제사는 성균관에서, 교육은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등록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사교육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성균관대가 계승하여 온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7]. 교과서자격 안변함.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세계사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 자격은 변하지 않아왔음.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균관대.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인정받고 있는 성균관대. Royal대임.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가장 표준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학술근거입니다. 대학 학벌문제는, 수많은 갈등과 반복을 통하여 오랫동안 定說.正論으로 유지되어온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中高生 학습서 포함), 학술서적상의 유서 깊은 대학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측에서 설립한 대학을 기준으로 하는게 가장 정통성을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선전포고를 하여서,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폴란드의 승인을 받은 정부입니다.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 奴隸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 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포츠담선언을 받아들인 일본의 주권지역.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한 일본이기 때문에, 포츠담선언의 하위법인 미군정령과의 불일치가 있으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성균관의 으뜸 벼슬은 대제학. 해방후 성균관대 총장은 장관급입니다. 민주공화국이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헌법前文과, 을사조약.한일병합을 무효로 하고, 대일선전포고한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현행헌법에 보장되어, 성균관[성균관대. 성균관대는 한국의 최고(最古,最高)대학임], 고종황제 후손 황사손(이원. 한국의 최고 제사장)은 헌법차원으로 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할것입니다. 불법강점기로부터의 한국의 해방과 임시정부의 정통성, 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의 헌법.국제법자격, 국사 자격은 바뀌지 않습니다.조선.대한제국의 법과 제도가 와해된 상태에서 맞이한 해방 한국의 헌법과 국제법의 조화가 필요합니다.Royal성균관대는 太學등의 별칭있고,왕립대학이며, 대한제국의 皇대학 전통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 해방후의 주권없는 일제잔재 중심 비신분제 국립대학과는 성격도 다름. 그리고 조선.대한제국은 유일무이 최고 대학으로 성균관(왕립,Royal, 대한제국의 皇대학) 밖에 없었고, 향교와 서원은 중.고 통합과정 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서당등은 초등학교. @필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사.한국사 교과서(참고서), 사전, 학술서가 바뀌지 않는한 유구한 역사의 기득권들도 바뀌지 않음.시중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교과서(참고서), 사전, 학술서에 바탕한 대학들을 비교해도 유구한 역사의 대학들이 바뀌지 않는한 이에 연관된 대학들의 기득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세계사에 나오는 대학들을 먼저 알아야 현대의 세계적인 대학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천년동안 하느님을 숭배해온 하느님족(고대에 세계종교로 성립된 동아시아 유교, 서유럽의 가톨릭)은 하느님의 섭리에, 순종해오며, 세계사 자격으로, 공자님과 예수님을 떠나살 수 없습니다. 필자는 대학의 학벌자격에 주안점을 둠.헌법,국제법,한국사, 세계사의 대학자격은 과거와 현재에 변하지 않아와서, 앞으로도 변할 사유가 없음.패전국에 UN적국 일본. 전쟁범죄국가 일본. 2차대전때, 카이로선언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프랑스,구 소련, 폴란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인 일본의 항복, 해방후, 미군정, 국사 성균관 교육,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 등록이 있어서, 불교 국가 일본과 전방위적 압박기구를 남겨둔, 일본잔재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 대일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대학문제는 국제법,헌법,국가주권,국사,세계사와 연계되는 성질을 가졌으며,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런 대학구조를 가졌습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양반 성대다음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한국은, 미군정때부터 국사 성균관교육(성균관대 자격)을 실시해왔는데, 성균관대가 국사 교과서의 유일한 성균관 자격대학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일선전포고를 하여서,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폴란드의 승인을 받은 정부입니다.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 奴隸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 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
7]. 유연하게 공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와, 세계사 교황윤허 가톨릭계 귀족대학 서강대 다음. 주권.자격.학벌없는 국립대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그뒤로 연세(신촌,인천 국제캠),고려(본캠),이화. 대중언론.입시지 과정을 보면 그러함. 이 뒤로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음. 이 구조도 아니면, 나머지는 모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 일본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추종세력의 약탈.침략에 해당됩니다.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는, 해방후,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개칭(성균관 복구에 해당)하는 법률을 발효, 전국 유림대회 결의(고문:이승만,김구, 위원장: 김창숙)에 따라, 성균관장으로 선출된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환원(복구)을 실행하는 성균관대를 등록(성균관은 제사기구로 이원화)하여,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승계대학으로, 미군정때부터의 국사 성균관 교육으로, 해마다, 학교에서 성균관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군정때부터 국사 성균관교육(성균관대 자격)을 실시해와서, 성균관대가 유일한 주권대학이었음. 세계사의 교황반영, 가톨릭 예수회의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양반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이는 세계사의 세계종교 유교가 위험해져서, 세계사의 지배세력이던 서유럽의 교황청산하, 서강대와 연합해야, 위기극복이 가능해서, 국제관습법인 세계사 자격을, 한국사 성균관과 연계한것임.    @구한말 갑오개혁이후에 성균관 경학원에서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하되, 역사·지리·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을 가르쳐, 세계사, 세계지리등의 교과서적 사고방식으로, 중국 천자(세속의 용어로는 황제)뿐 아니라, 서양의 교화임금인 교황제도나,로마황제,이탈리아,영국.독일.러시아.스페인 및 서유럽의 왕정국가를 인지해오던 한국 성균관입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성균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대학≫·≪논어≫·≪맹자≫·≪중용≫의 사서와 ≪예기≫·≪춘추≫·≪시전≫·≪서전≫·≪주역≫의 오경을 비롯하여 ≪근사록 近思錄≫·≪성리대전 性理大全≫·≪통감 通監≫·≪좌전 左傳≫·≪송원절요 宋元節要≫·≪경국대전≫·≪동국정운≫ 등을 가르치고,과거과목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시(詩)·부(賦)·송(頌)·책(策)과 같은 글을 짓는 방법을 비롯하여 왕희지(王羲之)와 조맹부(趙孟頫)의 필법도 익히게 하였다. 주자학(朱子學) 이외의 이단서(異端書)는 학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철저하게 배격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8].성균관대(Sungkyunkwan University, South Korea),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Università di Bologna, Italy), 파리 1대(Université de Paris, France), 옥스포드대( University of Oxford, United Kingdom), 하이델베르크대(University of Heidelberg, Germany, University of Pope Permission),야기엘로니안대(Jagiellonian University, Poland)총장등 참석.학교교육 교과서와, 대중언론의 괴리가 많은, 2차대전 이후의 대학질서에 대한 이해는, 국제법(International Law).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세계사(World History), UN법(Law of the United Nations), 주권국가들의 헌법(Constitution), 주권국가들의 국사(Nation History)가, 대중언론(Popular Media, Mss Media)보다 자격이 있고 상위규범임을 확실히 인식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대학 학벌문제는, 수많은 갈등과 반복을 통하여 오랫동안 定說.正論으로 유지되어온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中高生 학습서 포함), 학술서적상의 유서 깊은 대학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측에서 설립한 대학을 기준으로 하는게 가장 정통성을 인정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필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사.한국사 교과서(참고서), 사전, 학술서가 바뀌지 않는한 유구한 역사의 기득권들도 바뀌지 않음.
시중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교과서(참고서), 사전, 학술서에 바탕한 대학들을 비교해도 유구한 역사의 대학들이 바뀌지 않는한 이에 연관된 대학들의 기득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세계사에 나오는 대학들을 먼저 알아야 현대의 세계적인 대학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수천년동안 하느님을 숭배해온 하느님족(고대에 세계종교로 성립된 동아시아 유교, 서유럽의 가톨릭)은 하느님의 섭리에, 순종해오며, 세계사 자격으로, 공자님과 예수님을 떠나살 수 없습니다. 필자는 대학의 학벌자격에 주안점을 둠.헌법,국제법,한국사, 세계사의 대학자격은 과거와 현재에 변하지 않아와서, 앞으로도 변할 사유가 없음.
*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한나라 태학.이후의 국자감(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학의 교과서 자격은 변하지 않더군요. 세계종교 유교와 로마 가톨릭도 그렇습니다.교황성하의 신성성도 변하지 않더군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교과서 교육은 거의 변할 사유가 없을것입니다. 한국에서는 Royal성균관대(한국 최고대), Royal 서강대(세계사의 교황 윤허반영,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학부 나오면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이 가장 좋은 자료도 있습니다.대학원에 가서 신학(유교의 하느님을 공부하는 유학이나 서양 가톨릭의 신학등).법학.의학, 문사철 및 경제.경영,기초과학.공학등을 전문 연구하는 Royal성균관대.Royal서강대 출신들이 일정인원이상 배출되는게 바람직합니다.
*베이징대, 볼로냐.파리대같은 세계사 교과서 자격을 승계하였거나, 동일대학名가진 대학들 말고, 영국 옥스포드, 독일 하이델베르크(교황윤허),스페인 살라망카,포르투갈 코임브라,오스트리아 빈대학처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학들과, 2차대전후의 강대국중 하나인 미국 하버드의 역사는 앞으로도 유지될것입니다. 

9]. 파키스탄 유학생(성균웹진 2024.8.2 보도기사. 외국인의 성대생활. 파키스탄에서 온 Arif Mehdi 원우). 여러분이 이 훌륭한 학교의 일원이 된 것은 큰 행운입니다.@이 평가가 맞습니다. 조선.대한제국의 왕세자가 공부하고 국왕이 되었고, 위대한 학자들을 배출해온 성균관(성균관대)입니다. 한국을 어버이나라로 섬기던 오래된 야만족, 불교 Monkey 일본잔재 토착왜구들과, 그 부하노예들이 한국영토에 주권없는 상태에서, 성균관대에 항거한, 대중언론 약탈은 루머.野談이 맞습니다. 일본잔재 왜구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없는 지하세력으로, 대중언론등에서,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를 약탈하며 살아가는,일본계 불교 Monkey대학의 대표입니다.    @한국 국사 성균관교육(성균관대자격)은, 승전국 미국의 미군정때부터 다시 재개된 성균관(성균관대자격)중심, 正史.定論 교육입니다. @1998년 9월 성대 6백주년 행사때는 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 장관 참석하였습니다.*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교황윤허,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2015년 7월 20일에는 성균관대 금잔디광장에서 성균관대와 중국 베이징대(元.明.淸의 국자감에서 이어진 경사대학당을 명칭변경하여 北京大가 됨) 학생들이, 순례행진하는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조선시대 유생들의 과거길을 재현.@세계사와 한국사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세계사에서는 세계 4대 문명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문명, 중국 황하문명, 인도문명을 세계4대문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그리스 에게문명을 문명의 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중국의 한나라 태학(이후 위나라 태학, 그리고 수.당.송의 국자감, 원.명.청.청의 국자감. ,원.명.청의 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승계), 서유럽의 볼로냐.파리대학을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대학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고대의 세계종교로는, 유교, 기독교, 불교를 고대의 3대 세계종교로 보고, 중세시대의 이슬람은 후발 세계종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4대 발명품은 중국의 종이, 화약, 나침판, 인쇄술. 이처럼 중국문화는 근대세계의 지배세력인 서유럽의 종교문화, 사상, 철학, 대학, 과학의 발전만큼 중요한 세계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유교대학인 고구려 태학, 백제의 오경박사, 통일신라의 국학, 고려 국자감, 고려말 성균관, 조선의 성균관(일제 불법 강점기에는 경학원이 되고, 명륜전문학교로 강등, 이마저도 폐지)역사도 바뀌지 않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승전국과 해방국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https://blog.naver.com/macmaca/22352846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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