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남매입니다. 재산싸움에 해결책이란게 있겠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잘잘못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만 적어보겠습니다.
글 맨 밑에 세줄요약 적어두겠습니다.
편의상 첫째를 A, 둘째의 자녀를 B, 셋째를 C 라고 하겠습니다.
10년전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A,B,C에게 미리 건물지분을 증여해주셨어요. 15억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A에게 50%, B에게 30%, C에게 20%이렇게요. 둘째자녀는 증여 당시 사망한 상태라 B에게 지분이 갔고요, 둘째자녀의 배우자가 있긴 했지만 어머님이 둘째자녀의 배우자가 재혼할수도 있다고 우려하셔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B에게 지분이 갔어요.
그리고 10여년간 그 건물에서 나온 전세금과 월세는 전부 A가 관리했고, B와 C는 A가 필요하다고 할때 인감만 떼줬을 뿐, 건물 관련하여 이익을 나눠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익을 받은 것은 없지만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어쨌든 매년 나오는 재산세가 있어 그것은 B와 C가 지분대로 납부해왔습니다.
A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5년여간을 모시고 살면서 어머님의 병원비 및 요양원 비용까지 모두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전에 1년여간 C가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장례가 끝나고 장례식 비용을 정산하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장례식 비용만 따지면 부조금으로 다 처리가 되는데, A가 마지막 한달정도 납부하지 못했던 어머님의 요양원 비용을 장례식 비용 정산 시에 포함시킨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C가 요양원 비용은 A가 처리해야하는것 아니냐며 장례식 비용 정산에는 넣으면 안된다고 했거든요.
A는 그럼 장례식 비용만 정산해보자고 다시 계산하려 했는데 C가 이 기회에 못했던 얘기를 하겠다고 건물 이야기를 꺼내서 싸움이 났어요.
일단 A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A는 그 건물이 본인이 돈을 벌어서 어머님께 구입해드린 건물이기때문에 본인의 것이나 다름 없지만, 부모를 잃은 조카 B가 안타깝기도 하고,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C가 눈에 밟혀서 나중에 그 건물을 팔게 되면 조금 나눠 줄까, 싶은 마음에 어머님이 지분을 나눠주실때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본인의 건물이니 본인이 전세금, 월세금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 지출이 너무 많아서 건물 수입으로는 감당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마지막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했으니 이 부분은 B의 자녀쪽과 C에서도 함께 부담을 해줬으면 한다. 하지만 B, C쪽에서 부담이 어렵다면 본인이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이 주장은 차후 C의 발언 이후 철회했습니다)
C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A가 어머니에게 준 돈은 한번 줬으면 끝인 것이지, 용돈 드렸다가 뺏는것도 아니고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왜 A의 것이냐. 그리고 B, C 이름으로 지분이 나눠졌고 재산세도 B, C가 다 부담했는데 B, C는 월세금, 전세금은 구경도 못해봤다. A가 그 돈을 혼자 다 먹었으면서 어머니 병원비를 낼 돈이 없다는건 말이 안된다. 지금까지 월세, 전세 먹은건 따지지 않을테니 병원비는 A쪽에서 정산하고 건물은 팔아서 지분대로 B와 C에게 나눠줘야 한다.
B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 건물에 욕심이 없다. 내가 미성년자일때 받은 지분이라 그게 어떤건지도 모른다. 다만 그 건물 지분이 있다는 이유때문에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가 부담되고, 지금 살던 집을 연말에 비워주고 새 집을 알아봐야하는데 저 지분때문에 대출이 안나온다. 저 건물을 팔아서 나눠주던지, 아니면 차라리 A이름으로 지분를 가져가던지 해달라고 거의 5년정도 A에게 요구했지만 A가 매번 건물이 안팔린다, 취등록세 낼 돈이 없다 하며 거절했다. A가 시가 보다 높은 가격에 건물을 내놓았기때문에 안팔리는 것이라 생각하니 건물을 급매처리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할머니 앞으로 되어있는 건물이 하나 더 있으니, 그걸 팔아서 법정 상속 지분대로 나누고 그 돈으로 취등록세를 내서 내 지분을 가져가줬으면 좋겠다.
서로 차분하게 의견을 나눴으면 더 좋았겠지만, 중간에 C가 A의 배우자를 나쁘게 말하면서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부분이 있어 마무리 짓지 못했네요. A가 배우자와 이혼했다가 얼마전에 다시 합쳤는데, 그걸로 C가 A의 배우자에게 돈 보고 재결합했냐고 했거든요. A는 이 일로 C에게는 어머니 병원비를 청구할 것이며 재산은 한푼도 안 나눠줄 것이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객관적인 시선이 궁금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C의 개인적인 의견(15억짜리 건물에 전세금이 13억이 들어있다, A가 그 돈으로 자기 자녀의 가게 창업비용 및 결혼비용을 대주고 배우자랑 해외여행을 다녀왔다)은 제외했습니다. A, B, C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세줄요약(요약하려다보니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1. 어머니가 살아생전 A, B, C 에게 지분을 나눠준 건물이 있음.
2. A는 그 건물이 자신이 번 돈으로 어머니가 구입한 건물이라고 주장하며 그 건물에서 나온 돈은 A가 전부 취득 및 관리하고 있음. 재산세는 A, B, C가 나눠내고 있음.
3. A가 어머니 병원비 낼 돈이 없다며 B, C에게 분담을 요구, 건물에서 나온 돈은 다 어디갔냐며 얼른 건물 팔아서 지분대로 나눠달라고 싸움이 남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비방 및 악성댓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