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공지사항 24.09.08
1.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시 보호자(법적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고 2. 입원시에는 의사의 판단 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동의서 이두가지 모두 함께  충족되어야 입원가능합니다. 시청 공무원이 법적대린인 즉 친권자 동의없이 친권자에게 확인절차도 생략하고 법적대리인 권한이 없는 사람을 법적대리인으로 하여 폐쇄병동에 입원시켰습니다.
3. 공무원은 법적 사유도 없이 기본 증명서에 친권표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라는 억지를 부리며 횡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친권표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친권자인 OOO에게 확인을 하던지 법원 등에 친권자 확인절차를 해야함에도 하지 않고 법적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을 법적 대리인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여 입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동에게는 친구들도 사귀고 취미생활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등등의 감언이설로 병원에 데려가서 폐쇄병동에 입원시켰습니다. 5. 법적 하자로 친권자 동의없이 입원되어 주변인들과 그 어떤 연락도 못하고 고립되어 어린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속에 심신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가 문서로 처리하기에 시간이 걸려 퇴원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담당 공무원은 이핑계 저핑계 핑계거리만 찾으며 안하무인으로 일관하는군요 6. 아동은 강제분리 되기 전까지 성장치료 등을 위하여 대학병원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보면서 검사, 상담 등 등 전문 검사를 하였고 이상 소견을 받은 적이 없으며 뇌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도 받아본 적이 없고 공부도 잘하고 동네분들, 성당분들, 또래 친구 등 모든 이들로부터 칭찬받는 아이였고 외부프로그램, 행사등을 자주 참여하는데 강사들이나 처음보는 분들에게도 항상 칭찬받는 아이였습니다. 엄마에게 혼나고 어린마음에 엄마와 잠시 헤어져 있고 싶었을 뿐인데 보호시설에서 관련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기존의 일상이 유지되게 해야함에도 기존의 모든것, 주변 관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등등 을 단절시키고 감금하다시피 하여 사춘기 청소년의 뇌과학, 심리학, 생리학적 발달특성을 무시 한채 말대꾸를 한다고 지적하고 반항성향, 적대적 운운하며 사소한 것 까지고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는 등 자녀를 학대하고, 급기야는 초등학교 1학년 생에게까지 욕설과 폭언 폭행을 당하게 하는 등 부당한 대우와 스트레스에 수개월째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시청 공무원, 보호시설, 아동보호기관이 아동의 건강과 복리에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잇속을 위하여 관련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부모를 생계를 못 하게 끊임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보호조치를 남용하고 (경제력을 트집 잡아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지원금 수령을 위하여 )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질 하고 아들이 당연히 지속되어야 할 일상 생활을 못하게 차단하고 생존의 권리 (안전, 주거환경,영양섭취, 보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삶과 관련된 권리), 발달의 권리(잠재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여가를 누리고 문화생활을 하고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참여의 권리(나라,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등)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고 원가정 복귀를 위한 좋은 영향의 교육도 받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옳다고 하고 인정하도록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동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그 누구가 인정할까요 아동은 안전한 친인척 지인 집에 머물면서 (공무원이 친권자 등 가족에게 이런 사항도 고지하지 않고  시설에 입소시킴)사랑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산책하며 맛있는 것도 먹고 또래들과 캠프 참여를 하고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위로와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을 받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모는 극심한 고통으로 잠도 못 이루고 식사도 겨우 넘기고 있을 뿐입니다. 7. 입원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있으니 조속히  퇴원처리를 해야함에도 핑계거리만 찾으며 법적 사유도 없는 말도 안되는 것만 늘어 놓으며 안하무인으로 일관하는군요.
어찌 이런 사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기가 지옥인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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