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서울시청 팀장이 대표만난 이후 폐업이라고 속임수

공지사항 24.09.12
전화 기록은 8월 26일 부터며

민원을 넣고 인쇄소 자료 요구 9월 3일
이후 11일 답변엔 9.6 폐업이라고 핑계.
그러나 매체가 폐업한게 아니라 주간일반신문을 등록 취소 일뿐이며
미발행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서울시는 폐업이라며
꼼수 의 답변

막상 해당매체 확인시 폐업 아님

문제는 대 ㅡ 의 미디어 를 알고 있는 팀장
서류관련은 해당 서울시 가 보유하니
매체 원래 이 름을 알고 있고 통화에서
팀장은 매체 이름 안다고 함.

결국 종이신문 만들지
않고 서류상에 종이신문 허가 낸것이고
서울시는 그동안 감독을안한거며

재판은 아예 사법농단.

이 사건은 서울시청 공무원 소환 및 구속감이며
그 외 환경부 공무원 구속감의
사건이며 김씨
세력 일망타진해야할 거대 비리 며
사법부 해당 재판 참여 판사 및 검사 및 경찰등을
징계 또는 해고 파면 또는 구속할 엄청난 사건임.

억울한 시민이 진실을 알리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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