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과 재단법인 은 엄연히 다르다.

공지사항 24.09.13
이 나라에 제도란게 있는데

사단 과 재단 은 명실상부하게 다른 구조다.

이 사건은 기본부터 썩은 재판부와 사법부 사건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댓글 고소에 내용서

사단법인 용어 가 아닌 재단법인 용어의 단체 이름인데

고소한 원고 김씨는 자기 단체 를 명예훼손이라 고소함

막상 댓글의 단체 이름은 김씨 단체 이름과 다르고
법인도 개념 다르다.
그러면 1차적으로 단체 이름이 다름을 언급해야
상식

하지만 그런 댓글 대화 없으며

경찰 취조 진술에서
경찰조차 댓글 단체 이름 다른 걸 언급안함
검찰 및 판사 및 국선 까지도

단체 이름 다른것을 일절 언급하지 않음

바로 이게 핵심이다.

그 누구도 이름 다른 댓글임에도
지적 없단건

사건은 일방적 재판진행이며

법을 배운자들이 오히려 문해력 저하
저그끼리 원한 방향으로 판결하는
아주 오만방자한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아주 심각한 사법비리 의 사건이며

국가 인권위 기관도 국민에게
보편적인 기관이 아니다.


이 사건은 진행형이고
난 억울히 수배당한 전과자 신세

하지만 난 무죄란 증거는 넘쳐난다.
내 사건이 이 나라 국민에게 알려지면
이 나라 부패를 인식할거다..

아무리 감춘들 진실은 드러나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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