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처음 발의한 4개의 제한된 영역으로

공지사항 24.09.15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며(미국처럼)종교인의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 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받아들일 수 있음.

그럼 역차별의 범위도 줄어들겠지.

대중시설 이용이나 운동경기 같은 선발과정에서의 역차별 부분은 고민해야 할 부분임

민주당이 발의한 (21년 기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범위가 너무 넓음.

또 혐오 발언이라는 것이 주관적임.

거기에 피해 입증 책임이 피고한테 있다면

의도성 없이 한 말이나 행동도 혐오로 듣고 생각해서 고소하면 혐오발언이나 행동이 아님을 피고 쪽에서 입증해야하는데 굉장한 스트레스와 시간과 물적 손해가 일어날 건 뻔함.

원고 쪽에선 고소 하는 것에 부담이 안 생기니 잦은 고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테고.

주관성으로 처벌하면 억울한 일들이 안 생길 수 없음.

징벌적 손해 배상도. 말 하나 행동 하나 잘못했다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빚더미

난 기독교 아끼는 사람이라서 매우 화내고 반대했지만 제정해야 한다면 처음 정의당이 발의한 범주의 제한된 영역이라면 난 받아들일 순 있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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