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아 도축되기 싫음 꼭 알아둬

공지사항 24.11.14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꼭 결혼전에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하고 법원가서 꼭 처리하길바래.
이렇게 작성하면 이혼할때 공동재산에서만 재산 분할되고 위자료도 많이 안줘도 된다. 남자들 도축 당하지말고 결혼전에 꼭 도축 예방접종해라.

그런데 여자들 이거 알면 절대 하기 싫을꺼야. 그럼 그 여자는 믿고 버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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