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검토 단계 ㅡ 신문법 위반 및 정통법 위반

공지사항 24.12.14
최초 김씨 ㅡ 인터넷 뉴스 서비스 미등록자
일반 주간으로 지면신문 등록자

1.정통법 위반 ㅡ 뉴스 서비스 제공 미등록한 상태서
홈피 매체소개 허위사실 공표

김씨가 운영한 매체를 통해 칼럼을 유포후
김씨 운영 단체 개인블로그 칼럼 게시 후 댓글이 달려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시작됨

그러나 해당 칼럼은 조사시 6월로 등록상태
그러면 4월 댓글이 불가능임.
의문 발생 칼럼이 6월 승인이라며 어찌 4월 댓글이랴?

여기서 부실수사가 심각함

2. 신문법 위반행위
지면신문 미발행 ㅡ 애초부터 지면신문 발행사실이 없음
이건 신문법 관리의 부서 가 직권말소 등록취소 할 사안
그러나 서울시 담당부서는 등록취소 아니하며 폐업하여
자료 없다는 기이한 민원처리 후 1개월후 다시 재등록을 특수로 변경 승인

이건 공무원이 신문법을 위반하며 매체 대표와 공모한 행위 ㅡ 행정비리 사건

상기의 최초 댓글 고소건은 무죄이며
오히려 고소인 김씨와 공무원이 꾸민 거짓행정비리

이 사건은 국가배상 사유에 해당됨이다.

ㅡㅡㅡㅡ

추가적으로 환경부 역시 비리 존재
댓글 단체명은 재단이며 고소인은 사단법인
즉 동일 단체명이 아님에도 일방적 재판 및 형확정
심지어 환경부 관리 소홀의 부분이 있음에도
증거자료 불채택은 채증법칙 위반 및 이유불미
시시비비를 따진 재판이 아니며 해당단체는 명예있는 단체가 아니라 자총 세력이 만든 단체가 명백함에도
사법부는 철저히 피의자의 증거를 모조리 불채택
이 사건은 무죄가 성립되며 억울한 노역장 수감 및
4년간의 정신적 고통및 생계 어려움을 국가는 배상해줄 의무가 있다.
1년에 약 300만원으로책정할시 피해 배상액은
4년이란 개월을 감안시 1천 200만원을 보상해줘야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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