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샵에서 피해입었는데

공지사항 24.12.15
말 그대로 속눈썹 연장 하는 샵에서 기존 연장한 속눈썹을 제거하고 새로운 속눈썹 붙이는 연장술을 받기로 하고 갔는데 기존 속눈썹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리무버가 양쪽 눈으로 들어가 너무 따가워서 시술 중단 하고 처치를 받고 나왔어. 당시 원장에게 사과도 못받고 눈이 아픈채로 집에 왔고 그 이후로도 사과연락 한번 없었음. 병원에 가니 양쪽 눈 결막염에 각막염 각막 상피세포탈락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원장은 연락 한번 없다가 내가 먼저 연락하니 그제서야 미안하다 병원비를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당시 사과도 안하고 기존 속눈썹도 제대로 제거 못하고 못하겠다며 그대로 집에 돌려보낸것이 너무 화가나 원장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과 병원비를 요구했음.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니 금액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 법대로 하라고 문자 보내놓고 기존 병원비도 고소하면 그 과정에서 준다며 더이상 문자하지 말라고 차단을 해버림 ㅋㅋ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있는게 뭐가 있을까? 본인의 부주의로 고객이 상해를 입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다가 내가 먼저 연락하니 그제서야 죄송하다며 연락을 이어갔는데 어떻게 이런 대응을 할수가 있지? 너무 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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