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년째 눈팅하다가 너무나 억울하여 글 올립니다..
저희는 용인시 기흥구 소재지에서 가족끼리 카페를 운영중에 계속된 불경기로 인하여 계약 기간만 채우고 폐업을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처음 건물주와 재계약을 안한다는 이야기는 몇달전 부터 가게를 내놓으면서 이미 이야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가게를 권리금을 받고 넘길 생각으로 다른 부동산에도 많이 내놓은 상태였죠..
여러군데에서 연락이 많이 왔지만 동네 특성이 공장단지가 몰려있는 곳이라서 고깃집, 함바집, 한정식집 등 식당 위주의 문의였고 권리금 2000만원에 한분이 식당을 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건물주가 카페 아니면 절대 안된다고 으름장을 놓아서 결국 무산되고 그렇게 몇달을 더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희가 철거를 하기로 이야기가 오고가던 중
갑자기 그동안 장사가 어려웠을때 50만원씩 낮춰주었던 임대료를 돌려 받아야겠다며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치를 보증금에서 제외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것 또한 저희는 을의 입장인지라 아무말도 못하고 빼았겼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희가 에어컨을 두고 가는 조건으로 건물주인이 300만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가격과 딱 떨어지더라구요;;;
한마디로 에어컨 금액을 주기싫어서 보증금에서 낮춰준다던 6개월치 50만원을 가져가겠다고 한겁니다..
철거과정에서도 말을 여러번 바꾸며 망해서 나가는 사람속을 뒤집어 놨는데 정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ㅠㅠㅠㅠㅠ
처음 철거견적과 날짜를 잡은 후 건물주에게 통보 하였을땐 간판, 바닥은 그래도 두고 에어컨은 본인이 중고값에 사겠다 였는데 몇일뒤 갑자기 바닥을 떼라 로 말이 바뀌어 저희는 어쩔수없이 철거견적과 날짜를 다시 받아야 했습니다..
다 끝난줄 알았던 철거중에도 바닥을 뜯은게 마음에 안든다며 원래 깔려있던 에폭시(?) 소재의 저렴한 재료를 뿌려달라는 이상한 요구를 하였지만 원상복구가 저희의 의무기에 참고 돈을 더 들여서 진행 하였는데 그마저도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깔라고 요구중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받기로한 날짜가 되지 않아서 건물주는 보증금을 더 깍을 생각으로 바닥을 트집잡으며 본인이 견적을 내서 공사를 한다네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ㅠㅠ??...
철거비용만 400만원이 넘게 나왔지만 철거및 원상복구는 당연히 저희가 책임져야 하기에 눈물을 머금고 지인분께 돈을 빌려서 진행 했습니다...
그동안 당한 갑질이 너무 억울하고 하소연 할곳이 없어 이렇게 긴글을 올려봅니다..
법적으로도 구두로 오고간 이야기에선 녹음파일과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데 건물주인이 진짜 교묘했던게 가게에 불쑥 와서 이야기 한다던지 본인 사무실에 갑자기 부른다던지 준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하게 하였기에 증거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네요...
혹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갈등을 잘아시는 분이나 이런 경험이 계신분들은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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