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해 글 올립니다 pt수업 결제할 때 조심하세요살다살다 이런 양아치 집단은 처음봐요..
5개월 이상 헬스장에서 개인 pt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선생님 개인 사정으로 최근에 다른 선생님으로 바뀌었는데분명 제 인바디 기록표도 가지고 있고 인수인계도 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운동 강도를 높여서 수업을 하더니단 3번만에 횡문근 융해증이 왔습니다.(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격한 운동으로 인해 근육이 녹아내리고 녹은 세포 및 부산물들을 신장과 간이 해독시키지 못해 망가지는 병이라고 합니다)대학병원 2주 이상 다니면서 수액 치료하고 추적중이고현재 석사 공부중인데 온몸이 얻어맞은것 같은 통증과 무기력감, 극심한 근손실로 인해 기말고사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심지어 예체능이라 몸을 씁니다..)
제가 헬스장 측에 요구한건 이미 진행한 수업은 제외하고 진행하지 않은 pt수업 회차에 대한 환불과 진료비 보험처리였어요.맘같아서는 돈들여서 만든 근육 몸 전부 망가뜨려 놨으니 전액 환불에 피해보상금 요구하고 싶었지만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냥 안한것만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측에서는 트레이너 과실로 회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 주겠다고 하네요..?심지어 최초 30회 결제했고 이후 30회를 추가결제 했는데 추가결제한 30회는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병명 적힌 진단서(급성 신장 손상 및 횡문근 융해) 떼가서 보험처리를 요구했더니이건 운동때문에 몸이 안좋아진게 아닐수도 있지 않냐, 평소 심한 스트레스나 피로감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도 있으니운동 때문에 입은 부상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요구했습니다..그래서 황당하지만 소견서 받아왔고 (의사가 이런경우 처음본다며 당연히 운동때문인데 이걸 지금 물고 늘어지는데가 다 있냐며 정성껏 소견서 써줬습니다)그 외의 다른 보험서류 필요하냐고 헬스장에 연락 했더니 이틀째 연락 두절입니다ㅋ
소비자원에 문의했더니 저의 변심이 아닌 헬스장 측의 과실로 인한 환불은 제가 아니라 헬스장측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지연 이자와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당연히 피해구제 접수 했고, 절차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 글을 쓴 목적은 서두에 밝힌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고액의 pt수업을 등록했다가 피해를 당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까봐 염려되는 마음에 공익을 목적으로 쓴 글입니다.헬스장의 '규정'이 결코 '법' 위에 있지 않음을 뇌가 있다면 모를수가 없을텐데그저 이 모든 지리멸렬한 분쟁과정을 피해자가 견디기 힘들고 해결하기 까지의 시간이 오래걸리니 알아서 나가 떨어기길 기대하며 뻔뻔하게 나오는 업장에 태도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들 안전하게 운동하시길 바라며 해결 되는대로 후기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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