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20살많은 아줌마랑 부딫혔는데 명품구두 물어달래요..

공지사항 25.01.15
이거어떻게되는지 잘아시는분 ㅠㅠ 쓰니는 20대입니다.
제가 24년 3월경 사람4명정도 일열로설수있는 복도를 지나가다 앞에서있던 아줌마가 갑자기 뒤를돌며 저랑부딫혔어요.
발이걸리면서 저도 넘어질뻔 했고 저는 뒤돌아서 고개숙여 빠르게 죄송하다는 묵례한번 하고 다시 앞으로 가고있는데 아줌마가뒤에서 저기요!!!라며 부르시더니 저요? 하니까 “이리쫌와보세요. 그쪽땜에 제신발이 뜯어졌잖아요!!” 라고하시길래 돌아 갔습니다. 그분이복도에잇는 의자에 앉아서 자기명품신발이 뜯겼으니 물어달라하더라구요. 페**모 구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하단말만했구요. 수리를해도 새거처럼될거같지도않고 그래도 수리비는 받아야되겠다고 하시며 전번을 달라길래 쫄아서 전번은 일단줬습니다. 그후 문자로 수리비를 요구하는데 이런일이있었다고 지인들께 연락돌리니 제가한게맞냐며 원래 뜯겨있던거아니냐고 그러길래 저도 수리비를 주려면 명품신발이고하니 저때메그런지 확인을 하고 줘야될거같아 증거를달라고했어요. 저도 시시티비를보려고 관리소에 몇번이고 전화를했으나 보여주질않더라구요 ㅜㅜ 개인정보뭐시기라나.. 그아줌마는 전화로 이젠 제가 일부러친거마냥 따지셨고 수리비를 알아본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더라구요. 수리비가 대략 18만원 이였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로는 병원까지가겠다더라구요?갈비뼈를 쳤다구요ㅋㅋㅋ그래서 그러라했어요.
그러고 시간이흘러 민사소송장이 날아왔어요.
거기에는 제가 일부러 갈비뼈를 치고 신발을 밟았다는거처럼 글을 써놓으셨더라구요. ㅋㅋ;;경찰서에 신고했다는내용도 있어서 바로 민서소송장들고 경찰서 갔습니다.
경찰서에는 고의성이없어서 불송치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경찰서에 이의제기까지했더라구요?수사똑바로 안했다구요 .검찰청까지 가셨습니다. 검찰청도갔죠 ㅎ 가서 서류때니 각하처리되었다더라구요 ? 근데 신고명이 폭행이라되어있더라구요. 폭행은 하지도않았는데 폭행이라니..이제 저도 슬슬 화가쫌 나더라구요 ㅋㅋ 그리고 민사금액에 200만원을 요구하시네요 구두가 100만원가량하는데 구두보상에 정신적피해보상에 치료비보상이라하시면서요..; 그래서 준비서면을 저는 보냈습니다. 일단 구두 저때문에 망가진게맞는지 변론기일때 시시티비가지구 오시라구요. 답변서가왔는데 가지고오겠다고 하네요.
민사도 참할거많네요..
그냥 수리비18주고 끝낼걸그랫나 싶기도하구...갠히 아줌마한테 증거들고오래서 화돋궈서 아줌마가 민사로 200만원요구하는게아닌가싶기도하구요...그래도 200은좀...;사정도 무리구요.
그럼 여기서 시시티비상에서 저랑 부딫혀서 구두가 뜯긴게
보이면 저는 그사람이 말하는 200만원을 다배상하는거에요? 아니면 당연히 시시티비상에도 고의성이라곤 보이지않을거라 그분이말하는 수리비18만원의 절반이되는걸까요?
어찌처리가될까요? ㅜㅜ
  • 이전글
  • 다음글

댓글쓰기

0/200자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비방 및 악성댓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방지 코드 9552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