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게 나라냐

공지사항 25.03.05
중소기업 회사다니는 가족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보이신다
그래서 푸념글써봅니다

충북 음성군 생극 소재의 제x케미x 이라는 회사 이야기입니다.

1. 주 52시간

주 5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반까지 업무진행(거의 매일10-12시간근무)
늦을때는 9시 10시도 가끔 존재
토요일에도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다수
주5일 오전 8시에 출근이라면
6시나 7시까지만 근무해야하는것이 주 52시간. 정상근무인데 거의 하루 12시간씩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까지 근무, 심지어 바쁜날에는 일요일에도 출근...
OEM회사라 공장을 쉼없이 돌림.

>돈 그만큼 많이 주자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힘든것이 눈에 보이고 이래서 과로사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업무강도 입니다.
돈 덜받고 워라밸 지키는것이 맞기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2. 무임노동 30분.

출근시간이 오전8시 30부터 시작이나, 오전 8시부터 업무시작(원래도) 밤 8시 30분까지 근무,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5시 30분까지 근무,3월 1,2,3일 정상근무 진행.
여기서 정말 화나는것은
오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30분씩은 임금으로 치지않고
무임노동중
매일8시부터 일하는데 월급은 8시 30분 부터라는 것임.
30분씩 임금으로 안쳐주는것은 정말 횡포가 맞지 않습니까?

주5일 30분씩 1개월이면 20일잡고 계산하면
30분×20일 = 600분, 10시간
하루 임금을 안주는거나 다름 없어요.
최저임금이라해도 거의 10만원이나 되는돈은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명이 10만원이지
기업입장에서는 직원 100명이면 1000만원씩 save시키는거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3. 용역업체

1번과 2번 모두 인력을 제공하는 업체에서도 인지하고있습니다.
제일케미칼 직원도 있지만 그 외의 인력은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제공받는 구조
그렇다보면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 그에 따라 불법체류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부당함이 있음에도
그 부당함을 참을수 밖에 없는 구조이죠.
거기다가 정직원이라해도 그 부당함의 목소리를 내고
총대를 매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국 악순환인 것입니다.
괜히 나때문에 바꿔보겠다고 말한마디 잘못해서 추방당하거나 일을못하거나 그렇게 나서서 할 수 없고
용역업체 입장에서도 회사 주종관계에서는 을이기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을 알고도 묵인해야하죠.

정말 악질입니다.

그리고 작은 도시의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이기 때문에
동네가 좁죠? 이직 쉽지않습니다
나이도 있고 그냥 저냥 참아가며 일하는데
이 정도로 세세하게 알고있는건
집에서라도 푸념을 들어주며 같이 회사욕도해주며
스트레스 해소라도 해드리는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일입니다.

4. 있으나 마나한 고용노동부
사실 지난 2월 어렵게 용기를 내서
가족인 제가 신청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것을 진행 하다보니
신고기준이 맞는지조차 잘 몰랐지만
고용노동부의 상담원의 안내를 통해
오늘 작성한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원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제 좀 뭔가 진행되나? 했는데
결국 지난 2월 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원 담당자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진정서 제출하셨죠? 네
그 기업에 재직자이신가요? 아니요
그럼 어떤관계이신가요? 가족인데 제가 대신 진정서제출했습니다
그런거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직원 본인이 진정서를 제출하셔야해요.
> 본인이 특정되는데 그걸 어떻게 본인이름으로 신고합니까?
근로감독청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결국 직원이 아니고 신고기준에 맞지않아서 행정종결 즉 취하가 된거죠

그래서 블라인드에라도 공론화 시켜서 고용노동부가 아닌
이런 대자보와 같은 역할의 플랫폼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고용노동부 담당자님이 무슨죄가 있겠습니까
그저 공무원으로서 절차대로 진행한건데 맞습니다.
신고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했습니다.

근데 담당자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직원이고 진정서를 냈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있습니까.?
확인 후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진정서가 제출됐다는 확인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면 도대체 누가 총대매고 신고하겠습니까?
그저 평범한 월급쟁이로 하루 8시간 근무하기위해 이러는건데 굳이 내이름 밝혀가며 폭로자로 낙인 찍히면 근무가 지속가능할까요? 작은동네인데...
용기가 필요한것은 맞지만 대부분이 누군가의 엄마이고 아빠입니다.
여성직원의 비율이 높기때문에 조용히 월급이나 벌어야지 회사와 싸우기 쉽지않습니다.

사실 이런 말로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본인이 회사에 밝혀지면서 신고하기 쉽지않다라고 전달드리니
근로감독청원이라는 제도를 소개해주셨습니다

근데 결국 근로감독청원도 직원 본인이 신고해야한다해서
가족에게 같이 해보자고하니
자신이 신고한것이 알려질까봐
직장을 계속 다니지 못할까봐
돈을 벌수 없을까봐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할까봐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할까봐
결국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고용노동부 직원분들이 보신다면
불쾌하실 수 있으실테지만
그저 무지에서 비롯된 신세한탄이라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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