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번복하고 신고까지… 이게 정상인가요?

공지사항 25.05.20
신규 임차인이 부동산 계약하겠다고 가계약금 200 걸어놓고,
입주일까지 다 조율해놓은 상태에서
8일 뒤 “마음이 바뀌었다”며 가계약금 반환 요청.

임대인이 규정상 어렵다고 거부하자,
구청에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주거용으로 임대 중”이라는 신고 접수.

임대인은 행정 조치로 난처해지고,
기존 세입자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처음엔 자랑스럽게 “저 사업자 있어요~” 하면서
세무사 운운하던 분이…

가계약금 못 돌려받았다고 구청에 신고한 거,
이거 정상인가요?

신고자는…
‘나는 솔로다’에 나왔던 그 L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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