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의 괴롭힘

공지사항 25.06.25
3월 12일 오후 9시 14분 경사 김형찬에게 스토킹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으로 부터 금전적 시간적으로 막심한 피해를 받은것은 저였고 더구나 몹시 늦은시간, 제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 윽박지를 말투에 화가나 다음날 동래경찰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후 4월 25일 경위 안경환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및 협박으로 형사과로 이전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한뒤 4월 29일날 경찰서에 출두하겠다고 했으나 사정이 생겨 안경환에게 날짜를 다시잡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하였지만 안경환과의 통화는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조현호 경사로부터 안경환이 전화하겠다고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경사 김형찬에게 고소인과 법정다툼으로 주소지이전을 못하는 상황을 말씀드렸고 김형찬이 당연히 사건을 인계받은 안경환에게 전달을 했을것이라 생각했고 또한 조현호 경사로부터 전화하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안경환은 제가 전달 받을 상황이 못되는 것을 알면서도 3차례나 법정분쟁이 있는 주소지로 출두명령서를 보낸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법정분쟁이 있는 건물 임대인은 나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저또한 경찰이 저에게 전화주겠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출두명령서를 발부하리란걸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2회이상 출두명령서를 거부하면 감금이나 현행체포도 가능하다는것이 형사절차법에 있습니다 저는 조현호 경사가 전화주겠다는 믿고 기단린것 밖에 없는데 안경환은 어떤이유에서 피의자에게 과도한 절차를 진행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경사 김형찬에게 민원을 제기한후 갑자기 혐의가 추가된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안경환 김형찬이 또다시 저같이 무지한 다른 피해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사건에 대해 조사하는것과 더불어 과거에도 이런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해줄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나 몰라 녹음한 조현호 경사와의 녹취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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