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사전 미공지로 과잉진료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지사항 25.07.30
안녕하세요.7월 28일 14시경 서산터미널 근처의 이름 긴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족저근막염 관련하여 방문하였고처음에 진료접수 할때부터 실비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저는 보험을 어머니께서 관리하셔 실비가 뭔지도 잘 몰라 모르겠다고 하여 대충 접수 후
진료실에 입장 후 XRAY 찍어보자고 하셔 찍게 되었습니다.XRAY 찍은 후 족저근막염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하며 진료실 앉은 자리에서 바로 옆 초음파 기계를 끌고오시며 "잠깐 초음파 좀 볼까요?" 라고 담당 의사께서 말하셔 어떨결에 "어어, 네네.." 하고 기계로 보았고, 초음파 실사용 시간은 양발 합쳐도 2분 가량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저는 아주 잠깐이고 진료실 앉은 자리에서 바로 초음파 본 적은 처음이라 매우 가격이 싸거나 안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에는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 대충 결제하여 상세내역을 자세히 보지 못하였는데 밤에 자세히 보니 총 비용 11만 3천원, 이 중에 비급여 항목으로 초음파 7만원이 찍혀있었습니다.
초음파 잠깐 보자는 말 이외에 비급여 관련 내용이나 설명 안내를 전혀 못받았으며 이렇게 큰 비용이 나오는걸 알았다면 절대 찍지 않았을 것입니다.7월 29일 11시 30분경 병원과 다시 통화를 하여 환불 또는 감액에 대한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병원의 재무과장? 이라는 사람이 초음파는 당연히 비급여다. 동의서를 작성할 의무 또한 없다며 민원을 넣을거라면 넣어라, 녹음해도 상관없다 라는 식으로만 답변 받았습니다.
일개 회사원이 배째라 식의 병원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우선 국민신문고 통해 심평원에 접수하는 것 외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인생 처음으로 커뮤니티 가입하여서 글 남겨봅니다... 통화 내용은 다 녹음해두었어요.

요약:1. 비급여 관련 안내 일절없이 앉은 자리에서 바로 얼떨결에 초음파2. 밤에 영수증 자세히 보니 총 비용 11만 3500원 (비급여 초음파 7만원)3. 환불이나 감액 없다. 민원 넣을거면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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