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료사고 !!부산 종합병원에서 허리시술후 감염으로 사지마비---------> 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료사고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사지마비가 된 환자 보호자로서 이글을 올립니다.수십만분의 일이라도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백프로 인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여기저기 알려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뉴스에 강릉에 위치한 정형외과에서 허리통증완화시술을 받은 환자가 23명이 감염됐고 이중 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단순 보도된바와 기사를 보면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지만 척수부근에 놓는 주사의 감염은 실상 하루아침에 감염성세균으로 인한 신경손상(부분마비-전신마비)부터 패혈증으로 인한사망까지도 가게되는 아주 무서운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입니다.
흔히 말하는 신경차단술입니다.
간단한 허리 시술일 뿐인데 사망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거 같아 매커니즘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도 부산 종합병원에서 허리시술을 받은뒤 감염으로 인한 경막외농양(=감염성척추염=화농성척추염)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되셨습니다. 척수부근에 놓은 주사의 감염으로부터 이 세균들이 고름집을 만들어 좁은 척추관에 자리잡아 신경을 누르게 되면 신경이 괴사가 시작되고 더욱더 심해지면 경막을 뚫고 고름이 척수까지 감염이 됩니다. 빠르게 신경학적 증상 즉 마비가 시작되고 혈류를 통해 다른 척추부분에 붙어서 제 2차 고름집을 만들기도 하며 피를타고 돌며 장기를 망가트려 패혈증을 일으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혈류를 통해 뇌까지 타고 올라가면 뇌기능도 망가지게 되며 경추부근에 누르게되면 사지마비는 물론 자가호흡도 불가능 연하작용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신경손상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도 물론 동반됩니다.
부산 종합병원 신경외과에서 어떤 시술인지도 설명 듣지 못한채 단순 약물주사라고 설명들은뒤 부작용이나 후유증등 설명듣지 못하고 동의서작성도 하지 않은채 주사를 맞고 주사를 맞은뒤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두번더 방문했으나 적절한 추가적인 검사 (MRI, 채혈)를 진행하지 않았고 감염증상의 하나인 고열증상이 있었음에도 의사는 코로나인것 같으니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하고 환자를보냈습니다 그로부터 3일뒤 다리가 완전 풀려 쓰러지셨고, 두다리하반신 마비를 시작으로 상체까지 마비되셨습니다.
MRI검사 결과 경추-흉추 요추부터요근농양까지 광범위하게 농양이 퍼져있었으며 산소호흡기도 써야하는 상황이었으며 염증수치 정상범위 100배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패혈증도 진행된 상태라 폐렴뿐만 아니라 폐에 물까지 차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선 예후가 굉장히 안좋다 돌아가실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광범위한 농양 범위때문에 목숨을 건 수술을 두번이나 하셨으며 지금도 늘 극심한 신경통에 매일같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진료 당시 단 한 번만이라도 채혈 검사를 통해 염증 수치를 확인했더라면, 이상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MRI 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고, 곧바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지금처럼 심각한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찾아본 결과, 어떤 분은 진단과 치료가 너무 늦어 결국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해지고, 음식을 삼키는 기능마저 상실하여 콧줄에 의존한 채 남은 생을 보내야 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허리에 주사를 맞은 적 있냐, 의료사고 아니냐”라는 질문을 듣지만, 정작 당사자인 의사와 병원 측은 끝까지 사실을 부인하는 것에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을 내린다 해도, 의사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며, 환자와 보호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구조적 불평등입니다.
저희 사건에서도 병원 측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불리한 자료를 제외한 채 선별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1. 환자는 수술방에서 시술받은 적이 없는데도, 의사는 수술방에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존재해야 할 이송내역, 수술방 배정 기록, 간호기록지 등을 제출하면 간단히 입증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조차 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야말로, 그 의사의 거짓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2. 수술기록지에는 수술 시작·종료 시각이 서로 다르게 적힌 수정본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기록지 발급 자체가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기록을 요청했음에도 발급을 거부하며, 그 이유를 환자의 신청 조건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해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중에 어떻게 특정 환자를 기억하고 2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변경되어 발급이 되었을까요?
3.맞은 적도 없는 정맥주사를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기록 역시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간호기록도 제출하고 있지 않으며 정맥주사를 맞은상태에서 수술실로 옮겨져서 시술을 끝내고 나머지 수액을 응급실에서 다 맞고 귀가하였다고 상세하게 거짓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4.신경차단술의 경우, 약물이 제대로 퍼지는 영상 사진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찍은 적이 없는 사진이 환자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기록된 수술 시각과 제출된 사진의 시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는 다른 환자의 사진을 도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출된 자료도 불성실했고, 추가 해명과 자료 제출 요구에도 묵묵부답입니다.
모든 절차에서 시간을 한달두달 끌 수 있는 만큼 끌어가면서 소송의 진행을 늦추고 피해입은 환자와 보호자를 긴 소송으로 인하여 지치게 만들 생각인 것이지요. 막상 시작해 보니 왜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지 알겠더라구요.
5.병원 측이 심평원에 제출했어야 하는 자료 역시, 심평원조차 두 차례나 우리 요청을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는 것인지, 누락시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어떤 소명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양급여 지급 과정에서 필수 검증 절차 없이 비용을 지급했다면, 이는 공적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심평원의 명백한 직무 태만이자 주의의무 위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부정 지급이 있었다면 이 환자 한 명만의 문제였을까 싶습니다. 만약 특정병원과의 봐주기식처럼 유착관계가 있다면 이역시 감사원,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등 감사대상이 되어야 될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양재웅의사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셨듯이 이병원 책임자도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6. 또 다른 문제는 의무기록 자체입니다. 의사는 의무기록을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는 무엇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환자가 “다리가 저릿저릿하다”고 말했는데, 의사가 이를 “좌측 하지 근력 저하 및 감각 소실”로 기재한다면, 환자의 단순한 불편이 신경학적 마비로 둔갑해버립니다. 실제로 해당 병원의 의무기록에서도 환자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근거로 환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몰아가며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 이것이 지금 의료소송의 현실입니다.
의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기록을 거짓으로 수정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환자와 가족은 불완전하고 왜곡된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상담하게 되고, 거기서 과실을 잡지 못하면 억울한 상황임에도 소송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공정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헌법상 재판청구권마저 침해받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자료의 불균형으로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 있는 피해자로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의사담당 변호사가 지나친 요구를 한다고 썼더군요. 아마도 그 변호사님께서는 본인이나 부모, 자녀등 사고로 저희 가족처럼 사지마비나 그 이상의 상태가 되더라도 자료요구를 하지 않으실 분이시기에 그러셨을까요??
7. 수사과정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관님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을만큼 의료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정말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피해자를 위해서 수사에 임하지 않는 이상 보통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힘든것 같더군요.
만약 병원책임자가 소위 말하는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인맥과 연줄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더 수사가 편향적으로 오염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겠지요.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야 다시 수사가 좀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거나 재수사가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의사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다는 말은 의료 현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신체와 생명은 한 번 손상되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위는 사무처리처럼 잘못해도 수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만약 의료인이 실수를 했다면 그 순간부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즉시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종종 책임 회피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병원은 책임을 피하지만, 환자와 가족은 평생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도 멀쩡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사지마비가 되어 남은 평생을 누워지내야하며 변이 나오는지 소변이 나오는지도 모르게 감각을 상실하게 되었고 손가락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사람의 도움없이는 물한잔도 떠서 마실수도 없는 몸이 되버린것입니다. 거기다 사지마비 간병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본 15만원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한달에 간병비만 간병인 식비 포함 오백들어갑니다. 거기에다 부대비용과 병원비 또 주기적인 검사비 , 추가적으로 들어가는기저귀, 물티슈,등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환자와 보호자가 떠안아야 되고 한사람의 인생만 파괴된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인생이 파괴된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는 여전히 진료를 보고 여전히 수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사가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때 저희는 생사를 오가는 지옥같은 경험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될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환자와 가족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의사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평범한 일상을 이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로 하여금 또다시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 병원에서는 오래전인 2012년에도 뇌사 사고가 발생해,
(신장이식수술을 하고 회복중에 있는 환자가 의사의 권유로 심혈관중재술을 받은후 뇌사상태가 됨: 면역억제제를 고용량으로 쓰는시기라서 불필요한 침습적 시술은 피하는게 원칙으로 신장이식수술후 심혈관중재술같은 경우엔 목숨이 걸린 급성상황일때 시행하는것으로 알고있음)
당시 보호자와 지인들이 병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12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지금 제가 겪고 있는 현실을 모두 자료로 정리하여, 언론은 물론 보건복지부 소속 국회의원님들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권익위원회와 대통령 민원실 등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취해보려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러한 일이 다른 누구에게도 반복되지 않기를, 그리고 여러분께는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료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절대 되돌릴수 없으며 극심한 고통과 경제파탄의 몫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돌아가며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서 싸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의사를 잘 선택하는것이 최선입니다.
의료계의 면허 제도는 흔히 ‘방탄 면허’라고 불릴 정도로 견고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안게 되더라도, 해당 의사는 별다른 제재 없이 다른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령 과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하더라도,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다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재교부받아 진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환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는데, 의사는 아무렇지 않게 진료를하며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배상금 문제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의사의 과실로 사라졌음에도 ,완전히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 가치를 터무니없이 하찮게 평가합니다.
더 큰 문제는, 환자와 가족이 의사의 실력을 가늠할 방법도, 그의 평판을 제대로 알 길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의사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책임을 일부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흔히 ‘기왕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의사의 책임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책임의 일부를 떠넘기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명백히 의사의 과실이 100%인 사건조차도, 환자가 그 의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논리는 피해자와 가족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에 계신 분들은 병원 방문하실때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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