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 물건 가져갔다가 짤리고 1000만원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네요.

공지사항 25.10.18
아버지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일하신지 7년이 넘으셨어요.깔끔하게 일한다고 해당 동의 주민들이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종종 나오는 쓰레기 중고장난 소형 가전이나 시계같은거 고쳐서 쓰고 하셨었어요.
고물이나 철류나 공병 등은 고물상에 판매하는?? 거래 수거품목인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요.생활 용품같은 소형 생산품이 포함되는지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것 같아요.
그걸 보던 같은 사람이 아파트 회장에게 찔러서 짤렸어요. 고철이나 물건을 가져간다고..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아파트와 계약을 계속 해야하기때문에 당연히 우리편을 들어주진 않고요. 우리가 잘못하기도 했고요.회사와 아파트 회장측에서 12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데,이게 과연 맞는걸까요?
맞는 금액인지 의문입니다. 너무 모르는 분야라..

어떻게 해야하죠?형편이 좋은 집이면 내고 말겠지만월급 최저를 받으며 일하는데 1년월급의 거의 반을 내고 나가라고 하니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잘못한 것은 너무나 맞는 일입니다. 모른다고 죄가 아닌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경우,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협의? 합의나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조심히 도움의 의견 드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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