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구매하려고 송금했는데 연휴 포함 열흘 지나서야 금값이 많이 올라 그 돈으로 구매...

공지사항 25.10.19
추석 전에 금을 구매하려고 몇 곳을 알아보다가 예전에 오래 거주했던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아파트 인근에 있는 귀금속 상가에서 금 13돈을 구매하기로 하고 계좌로 1천만원 가까운 돈을 입금했어요.

우리는 추석이라 휴일이지만 미국은 휴일이 아니고 그 상점도 영업을 할 거라고 해서 조만간 금을 받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연휴 내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곧 연락 오겠지 하다가 계속 연락이 없어 저희쪽에서 먼저 연락을 했더니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려 우리 측에서 설명을 했더니 입금내역을 보고 그제서야 생각이 났나 보더라고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금은 언제 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지금 도매상들도 연락이 안되고 저희가 돈을 지불했을 때와 비교하면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금을 줄 수가 없다고 돈을 돌려줄테니 계좌를 불러달라고 하네요.

입금해 준 지 열흘이나 지난 시점에서 판매자 본인 과실로 금을 구매하지 못해놓고 이제와서 입금해 준 돈을 돌려줄테니 계좌를 불러달라고 하니 너무나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본인 나이가 60이 넘어서 깜빡깜빡할 때가 있다, 우리가 보낸 돈은 본인 입장에서 그리 큰 돈이 아니기에 잊어버린 것 같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사과도 없고 어떻게 책임있는 이행을 하겠다라는 말을 전혀 안하더라고요.

너무나 불쾌해서 소보원에도 이 경우를 문의해봤는데 서로 조금 양보해서 중간에서 합의보자는 식으로 해보라 하고 만약 합의가 안되면 조정신청을 해 볼 수 있는데 이게 강제성은 없지만 여기에서 판결문이 유리하게 나면 소송 시에 유리하다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민법 상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 내용이 있기는 해도 법적인 해결은 그 시간도 오래 걸리기에 민•형사상의 해결보다는 판매자의 말을 먼저 들어보려고 했는데 원금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아라는 식의 대응이라 정말 굉장히 불쾌합니다.

본인에게 과실이 있음에도 나는 절대로 손해볼 수 없다, 나는 무조건 이익만 봐야 한다는 생각인 거 같아요. 원금만 돌려받으면 우리가 손해인데 본인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를 당당하게 우리에게 전가하려고 하니 화도 나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반대로 추석 지나서 금값이 떨어졌다면 차액을 돌려주고 금도 13돈을 줬을까? 전혀 그러질 않았겠지 하면서 이제는 금 13돈을 사놓고 못샀다라고 거짓을 말하고 원금만 가져가라고 베짱을 부리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도한 상인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 같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사실 당장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그거 이익금이 100만원 넘는 돈이 없다고 인생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상대의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하소연도 좀 하면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면 조언도 들어보고자 글 올려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는데 글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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