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라 했더니 해고, 노동위는 행정낭비래요

공지사항 25.10.21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글 남겨요..
회사에서 공황장애 증세로 아침에 숨이 막히고 손 떨려서
회사에 좀 늦을 것 같다고 출근 전 전화로 전달 드렸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에 바로 해고 통보 받았어요.
그것도 문자 한 통으로요…

너무 황당했지만 그래도 절차대로 해보려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넣었어요.
심문 다 받고 진술서도 제출했는데,
결과가 기각…

그래서 “혹시 재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고
노동위원회 조사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행정 낭비예요. 재심해도 어차피 결과 똑같을 겁니다.”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법이 보장한 정식 절차를 밟겠다고 물어본 건데,
행정 낭비라뇨…

그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공황 때문에 약 먹으면서도 억지로 출근했고,
해고 당하고 나서는 내가 정신병자라 다들 하는 사회생활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과 안좋은 생각들도 많이 들고
공황장애에서 우울증약까지 추가해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를 보호해줘야 하는 기관에서
‘행정 낭비’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 무너졌어요.

저는 그저 법대로 절차를 밟고 싶었을 뿐이에요.
회사에서 부당하게 자른 것도 억울한데,
국가기관에서조차 이렇게 말하니까
“근로자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 이런 생각만 들어요.

혹시 노동위원회에 재심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 발언 민원 넣어본 분 있나요?
저 혼자 너무 무력해요…
진짜 이런 일이 저만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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