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엑스레이 찍은거 이메일 전송되는거 아세요?

공지사항 25.11.11
최근에 아내가 당한 일이야.
처음 간 치과에 스켈링을 하러 갔는데, 스켈링 도중에 충치가 있다며, 엑스레이를 찍자고 함.
다짜고짜 잇몸 치료가 필요하고, 충치 치료도 해야 하고, 신경치료를 할지도 모른다며 견적을 100만원을 불렀음.
아내는 6개월 이전에 대형 종합병원에서 치과 검진을 실시했고, 이상 없다며, 잘 관리 중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래서 라운드 엑스레이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음.
아래는 관련 조항임. 네이버 보건복지부 민원(신청번호 1AA-2409-0177495)답변내용 참조
의료법 제21조 1항에따라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한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요청자가 환자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외에 제출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제공하는 방식은 방문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편송부,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온라인 전송방식이 가능하며, 정당한 요청자가 지정(반드시 환자 본인의 주소, 이메일 등 아니라 요청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발송가능)하는 주소, 팩스번호, 이메일 등으로 발송 가능합니다.(편람 236쪽)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법 운운하면서 못 주겠대. 아내 정보인데... 아내가 직접 요청하는데도 개인정보법이라니...
영업방해를 했다며, 112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도착하니 양식이 있지도 않은 동의서를 받겠대... 억지로 출력해서 1,000원을 받드라구요. 엑스레이 자체가 흑백으로 보이는데, 출력도 화면 캡쳐해서 인쇄해서 사진이 또렷하게 보이지도 않음.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에서 억지로 출력하고 제증명서 요금을 갈취 하더군요.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들의 권리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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