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스토킹죄의 기준은 뮐까?

공지사항 25.11.15
얼마 전, 제가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주문과 다른 메뉴가 와서 다시 연락하기는 번거롭고 리뷰를 남겼어요. 꿀호떡 시켰는데 잡채호떡이 왔네요ㅠㅠ 하고말이야... 그런데 그 리뷰가 갑자기 게시중단이 된거에요??그 이유로 가게 사장님과 나는 가벼운다툼이 일어났죠. 그런데 사장이 고개님 주소가 어디시냐, 얼굴보고 이야기하자.하고 이야기하는데 싸...한거에요. 옆에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목소리도 들렸거든요. 우선 전화를 끊고나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이런저런일을 설명해주고 그 가게에 경고조치라도 전화해달라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얼굴보고 이야기를 하자는건 위협이 아니라 좋게 이야기한거라고 말하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않았다면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제가 아니.. 좋게이야기를 한 말투가 아니였으니까 신고를 했지요..라고 말했으나 끝내 신고는 받아들여지지않았고 난 계속 불안했지만 다행히도 아무일도 없었어요. 예전에 성추행가해자가 저희 집 앞으로 찾아오겠다고 했을때에도 그 가해자가 저에게 물리적피해를 입히지않는 한 신고불가능이라고 했는데...계속 이런 시스템이면 무슨 일 난다음에 출동해서 시신처리하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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